폐암 발병에 인과성이 있다고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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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담배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폐암 발병에 인과성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다면 이번엔 새로운 판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12년째.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은 22일 오후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손해 배상 소송 2심 최종 변론에 출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이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담배소송 개요/그래픽=윤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담배회사간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열렸다.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선 미국 등 해외처럼 국내 법원이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지난 2014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약 11년 2개월간 이어진 법정공방이.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담배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소송은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이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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