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넣게 한 이른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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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언론을 심의하려고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한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주받은 민원으로 방송사들을 징계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내부 고발한 직원들을 색출하려는 '특별감사'에 대해서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류희림 전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즉각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늑장수사에 이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kr 경찰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보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처 등 일부 이해충돌방지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방심위) 위원장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유도하려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핵심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 내부 직원 폭로와 이어진 양심고백.
2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다.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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