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내버스 갈등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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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포토뱅크 11년 만에 기존 판결을 뒤집은 '통상임금후폭풍'이 시내버스 갈등을 시작으로 울산을 강타하고 있다.
울산의 허파인 조선·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노사는 물론, 하반기 단체협상을 앞둔 영세기업들까지 파업·소송전 등.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그제통상임금개편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해 말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을 반영한 공공부문 첫 사례다.
정기상여금이 모두 기본급으로 바뀌면서 버스 기사들의임금총액이 10.
버스정보시스템도 정상 작동하고 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 간통상임금논쟁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상여금 등 수당도통상임금에.
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근로기준법 조항(제2조 2항)이 문제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소위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선’이라고 불리는 규정이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계산 내역을 따져보다가 이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가.
부산버스 노사가통상임금개편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 돌입 8시간 만에 버스 운행이 재개됐다.
지난해 말 정기상여금 관련 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 후 노사가임금협상에 합의한 첫 대형 사업장 사례다.
판결 취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전액.
뿐 노사 양측은 10차례에 걸친 본교섭에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새벽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은통상임금을 둘러싼 문제를 각자의 해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만큼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서면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대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통상.
[앵커] 모레(28일) 첫차부터 전국 시내버스 동시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 서울시의통상임금갈등으로 시작됐지만 전국 버스업계 전반의임금문제로 번졌습니다.
계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김정범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유한) 대륜 판결의 핵심 의제는통상임금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많은 기업이 주목한 이유는 2013년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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