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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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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14:47 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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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한다.


앞서 올해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의 신청 및 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배달 및 택배 업무를 하거나 주요 배달앱을 쓰지.


시내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택배를 접수하는 모습.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을 오는 2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한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직접 배달 실적을 증빙하면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을 2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달 플랫폼 외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배달·택배를 수행하는.


한 배달기사가 치킨을 배달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실시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이나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연.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신속지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내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http://withdorothy.co.kr/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를 내일(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월 배달의민족 등 8개 주요 배달앱 측의 협조로.


일부가 미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쿠드롱 제출 계약서 사본 인정안해 “필적도 달라”2019년7월~2022년5월 개런티는 모두지급확인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쿠드롱-브라보앤뉴(나중에 와우매니지먼트)-김치빌리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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