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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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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2:59 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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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2일만이고,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주위가 삽시간에 고요해진 가운데 문 권한대행이비상계엄포고령 발령에 대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대목에 이르자 지지자들의 손에 들린 태극기와 성조기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지자들 일부는 고개를 떨궜다.


윤 대통령의비상계엄과 탄핵 이슈로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환율이 치솟은 탓에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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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로 지난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해 평균 1300원대보다 여전히 높다.


지난해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슈로 한때 1470원을.


이어 “12·3 불법비상계엄과 111일간의 탄핵정국으로 국정은 사실상 중단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깊어졌다.


민생은 얼어붙어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해야만 했고 국가 경쟁력마저 크게 약화됐다”며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 위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비상계엄이 헌법에서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비상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헌법재판소는 이날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헌재는 ▲12·3비상계엄선포 실체·절차적 요건 ▲헌법상 국회 계엄해체요구권 조항·국군통수의무 ▲헌법상 정당제도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헌법·법률상비상계엄하 기본권 제한 요건 조항 ▲영장주의 등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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