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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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들을 유인한 데이팅앱 운영사테크랩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핵심요약 공정위,테크랩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아만다', '너랑나랑' 앱에 가짜 여성회원 계정 사용해 남성회원 유인대만 여성회원 사진과 임의의 나이, 키 등 프로필 이용해 270개 가짜 계정 생성 '너랑나랑' 가짜 여성회원 계정 목록 및 닉네임 '달콤딸.
"힘들겠지만 여자 계정으로 계속 활동해주세요.
'남탕(남자들만 많은 사이트)' 되면 이용률 떨어져요.
"테크랩스데이팅사업부 부장, 2021년 11월 사내 메신저 中 데이팅앱 '너랑나랑'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짜 여성회원 계정.
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테크랩스는 1분기 매출 247억원, 영업이익 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24%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니 12시까지만 달려보자', ' 주말 푸욱 쉬면서 시간날 때마다 화력을올려달라'는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당시 아만다 운영사 ‘테크랩스’ 사내 메신저.
원래 주어진 업무를 하는 중에도 '지금부터 업무 올 중지하고 게시판 작성해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팅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대거 운영해 남성 이용자들을 속인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와 '너랑나랑' 데이팅앱을 운영하면서 성비.
아만다' 및 '너랑나랑'를 통해 가짜 여성회원 계정 270여개를 사용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테크랩스를 제재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5.
고객을 유인한 데이팅앱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두 데이팅앱을 운영하는테크랩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은 2022년 기준 데이팅.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앱 '아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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