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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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속세법의 새 얼굴,유산취득세를 공개했습니다.
받은 만큼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자녀 상속세 공제는 개별 5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전액 공제하겠단 방침인데요.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유산취득세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상속세 구조를 유산세 방식에서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유산취득세도입 방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유산총액에 과세하는.
기재부,유산취득세도입 방안 발표자녀 1인당 5억원·배우자 최대 10억원 공제다자녀 세 부담 낮아지는 구조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유산취득세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과세 형평 제고, 공제 실효성 개선을 위해 오는 2028년부터유산.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20억원을 배우자 1인+자녀 2인이 상속받을 경우.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은 만큼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서, 상속인들의 실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유산세에서 유득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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